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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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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성경찰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65회   작성일Date 10-06-18 15:07

    본문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0. 5. 1 ~ 6. 30(2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소지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하지 않은 총포・화약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고성경찰서(국번없이 112, 생활안전계: 681-218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람


    고   성   경   찰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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