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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

    차량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출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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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성균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879회   작성일Date 11-08-18 17:53

    본문

    게시판을 읽다보니 출입신고시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원조회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음주에 어머니를 모시고 방문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동생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출입이 제한되는지요?  어머님이 무릎 수술로 계단오르기가 불편하여 전망대 하단까지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지요?(게시판 문의사항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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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Date

    신원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통선 출입 후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출입자 명부(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으로도 출입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분이 계시면 전망대 주차장에서 위쪽까지 차량운행을 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