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통일전망대 메뉴
HOME 공지사항
  • 커뮤니티
  • 질문답변
  • 커뮤니티

    질문답변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통제 관련 신문고 답변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람객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3회   작성일Date 23-06-28 17:38

    본문

    FAQ
    통일전망대 이륜차(오토바이) 출입 가능 여부 문의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에 위치한 통일전망대 이륜차(오토바이) 출입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를 출입하기 위해 통일전망대 측으로 문의하였으나, 출입이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입이 안되는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디렉터리Ξ 국민신문고
    작성일2022.06.02

    조회수 352
    답변1개정
    채택순
    필터 옵션
    렬 옵션전체보기
    보기 옵션
    최적원문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국민신문고
    채택답변수 1만+ 지식파트너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2022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민원, 행정, 국민신문고 분야에서 활동
    프로필 더보기
     
    우리 사단의 민북지역에 출입하는 임시출입자(안보견학 포함)에 대한 오토바이 출입이 제한되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안보견학 목적으로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단체행사와 그룹형태로 출입신청이 가능하나, 관할부대장이 출입 목적과 군사작전을 고려해 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대 입장은 합참규정-441-01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통제에 관한 규정 제2장 출입허가는 제4조, 제6조에 의거 관할부대장은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군사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출입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11조, 제16조의 의거 출입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허용이 가능하나 사단의 작전지역 특성상 해안에서 내륙으로 완만한 산악지형과 소로길 등이 발달해 있어 이륜차(오토바이)로 인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현재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북지역 이륜차량 운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합참규정-441-01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통제에 관한 규정('22.3.18, 개정)을 바탕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___가. 합참규정-441-01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통제에 관한 규정 제2장 출입허가는 제4조(민북지역의 출입금지와 허가)에는 누구든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민북지역 출입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___나. 합참규정-441-01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통제에 관한 규정 제2장 출입허가는 제6조(민북지역 출입허가 대상)에는 1. 군인 및 군무원 ~ 11. 그 밖의 다른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출입을 신청한 자로 한정하고 있고 관할부대장은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군사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___다. 합참규정-441-01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통제에 관한 규정 제2장 출입허가는 제7조(출입 허가권자)에는 ① 민북지역 내 출입허가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민북지역을 관할하는 관할부대장에게 있습니다.

    ___라. 합참규정-441-01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통제에 관한 규정 제2장 출입허가는 제11조(안보관광지에 대한 출입절차)에는 1. 출입 당일 안보관광안내소(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신청하고, 안보관광안내소에서 발급한 출입확인서(인적사항 포함)를 민통초소에 제출하면 민통초소에서는 출입확인서와 신분증을 확인 후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조치 2. 단체 관광객 중 신분증 미소지자가 있을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한 인솔자가 별제 제11호 서식 신분보장 확인서를 작성 후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 조치 3. 제1호에 따라 출입신청을 하는 때에는 관광안내소가 발급하는 출입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 신분보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출입 가능합니다.

    ___마. 합참규정-441-01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통제에 관한 규정 제2장 출입허가는 제16조(장비 및 차량 등 출입조치)에는 ①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한 출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차량(오토바이 등 이륜전동기 자동차를 포함한다.)은 적재물을 확인한 다음 교부된 차량 출입증을 부착하여 출입 조치할 것 2. 자전거를 이용한 출입은 허가 불가능. 다만, 입주민과 가입주 및 출입 영농인 등이 사전에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의 장비 관할부대에 사전 공문 등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고 관할부대장이 출입목적과 군사작전 위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출입을 승인한 단체행사와 그룹형태로 출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22. 3. 18, 이전까지는 이륜차는 출입금지였으나, '22. 3. 18 이후에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

    관련법령 :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작성부서 : 국방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8군단 22사단감찰실 | 033-631-6653

    첨부 이미지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