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통일전망대 메뉴
HOME 공지사항
  • 커뮤니티
  • 질문답변
  • 커뮤니티

    질문답변

    이륜차와 자유권 그리고 자유의 상징 통일전망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태용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722회   작성일Date 22-04-22 22:38

    본문

    고성 통일전망대는 민통선 안쪽에 있다보니, 검문소를 지나야 한다.
    고성 통일전망대측은, 민통선은 안쪽은 도보 및 자전거 이륜차를 통행이 안된다고 하고 있다.

    강화도에 있는 교동도(민통선 지역)에 경우엔 바이크로 자유롭게 통행하고  자전거도 통행이 되고 있다. (22년 4월 현재)

    헌법에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아래 있는 법률쪽으로도 민통선 안쪽에 이륜차 금지라는 조항은 없다.

    단순히 귀찮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한 오토바이가 맘에 안들어 그러는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륜차 제한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북조선 인민 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하게 한다.

    나는 대한민국 병장 만기 전역자이고, 튼튼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 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민통선 내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

    민통선 내에 있는 군부대가 가장 걱정하는것을 생각해보자면, 월북이나, 북한을 찬양고무 하는 등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본다.
    하지만 그 누가 미치지 않고선 월북을 한다던가, 북한 찬양을 지금 시대에 한단 말인가?
    한달에 200~300명이 넘게 탈북해서 대한민국 시민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메콩강을 건너고 있는데,

    위처럼 민통선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월북이나 북을 찬양 고무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게 이륜차를 타고 가는 것과 무슨상관이란 말인가.
    어떤 이유로 이륜차를 제한 하고 있는지 알 길도 없고, 안내도 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 어떤 조항에 의해 가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군부대가 금지를 내세워 못가게 했는지 못가게 했다면 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였는지,
    확실하게 안내하고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박탈당한 자유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안내해야한다.
    그것이 행정 절차이고, 자유를 제한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자유를 제한 당하는것은 몹시 불쾌하고 엄청 화가 나는 일이다.
    40년 전에 해제된 야간통행금지만 보더라도,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40년전 자유가 침해되는 야간통행금지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상 그 답답함과 울화를
    이륜차를 타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것이다.

    갑자기 잘 가던 길이 자동차 전용도라고 해서 가지 못하고, 새로생긴 다리가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해서 못가고, 인천공항도 못가고, 터널도 못가고
    40년전 해제된 야간통행금지와 같은 일들이 이륜차 타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이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일이라고 믿지 못할것이다.
    특히나 외국에서 살다온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보통의 다른 나라에서는 자전거 조차 고속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는 마치 30년 전 버스에서 담배피는게 당연한 일처럼 말이다.
    지금 버스에서 담배피는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개한 일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그러한일들이 일어 나고 있다.

    이륜차 오너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구매할때 취등록세를 내고 보험도 가입해야하며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도 받아야 한다.
    자동차와 같은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으나 권리는 박탈당한채 이도저도 아닌 취급을 받고 있다.

    이륜차를 타는 사람으로써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했으나, 간단한 통일 전망대 조차 갈 수 없고,
    통일 전망대측에서는 그누구도 자유를 제한하는 정확한 이유와 행정적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작게는 행정법 위반이며 크게는 헌법에 자유권 침해이다.

    조국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 자유를 위해 군대에서 2년을 몸담았고 세금도 꽤나 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이런 처사는 매우 부당하게 느껴진다.

    끝으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할 것이면,
    누가 제한을 한것이며(주체),
    어떤 근거로 하고 있으며(법조문 필수)
    이해 불복한다면 어떠한 행정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까지 안내 해주어야 정당한 행정 절차라고 말하고 싶고
    또 이렇게 안내 해주길 고성 통일전망대 운영측에 요구한다.

    사실상 고성 통일 전망대를 가기위해선 입장권을 판매하는 (주)통일전망대에서
    군청 및 군부대에게 협조를 얻어 행정적 절차 안내지를 배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고성통일전망대 왜 가는지, 왜 분단이 되었는지
    나아가 우리가 어떤길로 나아가야할지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생각 될 수 있는것이다.

    우리가 옳은길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정적 처리를 고대한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Date

    1. 통일전망대 인근 민통선 이북지역에는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샛길, 농로, 소로길 등이 산재해 있어 현재는 군병력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2. 이 구간은 군 작전차량 및 통일전망대 관광객 차량이 다수 통행하고 있으나, 과속을 통제할 수 있는 단속장비 등이 전무한 상태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 통행 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고 신속한 사고처리 및 응급환자 구조가 어렵다.


    안녕하세요? 고성 통일전망대입니다.

    이륜차를 이용하시는 손님들의 오랜 기간 이어진 호소에 2018.08.10부로 민통선 지역 내 오토바이 출입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민통선 구간 통제,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단 사흘 만인 2018.08.12부로 출입이 금지 되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민통선 구간은 현재 차량을 이용한 통행만 가능하고 일반인의 도보 이동과 이륜차 운행은 군 작전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도보이동과 이륜차 운행은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단체의 행사가 아닌한 일반인의 개인적인 이동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진검문소 출입과 관련,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전거 등 이륜차량의 통행은 차량에 비해 자유롭게 주정차 및 하차를 할 수 있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행진 등의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공문협조를 하고 작전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되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고성 통일전망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